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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칠산동 360 동래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타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알콜 수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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