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칠산동 360 동래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타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알콜 수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