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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0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원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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