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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나38502
청구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1)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47049, 2015나1530, 대법원 2015다73401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6. 9. 26. ‘원고 등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5,947,3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원고 등의 항고, 재항고가 기각되어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확5244). 2)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법원 2016재다1272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7. 4. 27. ‘원고 등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080,26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항고기간이 도과되어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확5, 위와 같은 2개의 결정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나.

강제집행 피고는 2017. 9. 26.경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C). 다.

변제공탁 등 1) 원고 등은 2017. 10. 13.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 소송비용 각 7,027,560원(= 5,947,300원 1,080,260원)에 해당하는 금원(총합계 14,055,12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1449호, 2017년 금제21451호). 2) 한편 피고는 위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합계 1,003,816원의 집행비용을 지출하였다.

3) 피고는 2017. 12. 17.경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2017. 12. 26. 위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위 집행비용 중 151,900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환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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