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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0 2016가단1177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ㆍ임대, 기계 설비의 판매ㆍ임대를 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냉난방기계 납품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12.부터 2016. 6. 29.까지 원고에게 냉난방기계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의 합계는 154,343,086원이다.

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6656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4. ‘원고는 피고에게 154,343,08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처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6.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2.부터 2016. 6. 29.까지 계속적으로 물품공급거래를 해왔는데, 당시 통상적으로 물품 가격의 약 3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피고가 물품대금을 청구하면 원고가 청구에 따른 지급을 하여왔을 뿐인데, 피고가 원고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원ㆍ피고가 묵시적으로 정한 할인율(약 34%)보다 더 적은 할인율( 30%)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상 관행에 의하여 계산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138,908,7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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