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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나69814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2.부터 같은 해 7.까지 피고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 A의 의뢰를 받아 피고 회사에 74,941,861원 상당의 물품(섬유류)을 납품(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납품’ 또는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는데, 그 대금 중 65,328,8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65,328,8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A이 운영하는 ‘C’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가사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거나 A이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3, 6, 9, 10(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0. 1.경부터 피고에게 섬유류를 납품해왔는데, 피고에게 직접 납품하는 외에도 피고가 지정하는 경우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D, E, F, G, H, I, J, K 등에 납품하기도 한 사실, ② 원고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출고의뢰서, 거래장부, 오퍼 쉬트에는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 일자, 수량, 품목, 입고처의 기재가 되어 있으며,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I, E, K 등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을 확인,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1.경부터 꾸준히 거래를 해왔는데 피고가 물품대금의 결제를 거절한 경우는 이 사건 물품대금 외에는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 을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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