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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2 2019나102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경부터 부산 금정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3. 11. 18. F, G에게 위 마트를 전대차하면서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영업 전부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나.

그런데 위 건물의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F, G이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한 채 2015. 12. 31. 폐업할 때까지 종전에 사용하던 ‘E’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마트 영업을 하였는데, 위 폐업일 현재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1,973,293원이었다.

다. 피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33459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4. ‘원고는 피고에게 11,973,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8. 6.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7.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위 마트를 실제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과자류 등 물품을 납품받은 사람은 F, G이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채무자는 F, G이라 할 것이어서, 채무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마트를 실제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람은 원고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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