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8624 물품대금 지급명령 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원고와 2002. 4. 29.부터 4차례 외상거래를 하였는데, 2002. 8. 14. 현재 그 외상대금이 2,888,500원에 달함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2007. 5. 4.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8624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채무자(원고를 지칭함)는 채권자(피고를 지칭함)에게 2,888,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07. 5.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의를 하지 않아 같은 해
6.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5636호로 원고의 카드회사들에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으며, 가사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은 민법 제163조 제6호 물품대금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대금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