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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09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8624 물품대금 지급명령 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원고와 2002. 4. 29.부터 4차례 외상거래를 하였는데, 2002. 8. 14. 현재 그 외상대금이 2,888,500원에 달함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2007. 5. 4.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8624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채무자(원고를 지칭함)는 채권자(피고를 지칭함)에게 2,888,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07. 5.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의를 하지 않아 같은 해

6.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5636호로 원고의 카드회사들에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으며, 가사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은 민법 제163조 제6호 물품대금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대금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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