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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44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8571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7.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2016차8571호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애초의 청구금액은 27,592,8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었으나 2016. 11. 4. 1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6. 11. 9.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6. 1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지급명령 당시 물품대금의 발생원인으로 제시한 2015. 9.분부터 2015. 11.분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물품대금은 주식회사 한신공영(이하 한신공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가 직접 지급받고 한신공영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합계금 27,592,84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가압류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11,000,000원으로 감축해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되는 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르고 2016. 10. 25. 피고와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와 합의하여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해제시킨 다음 2016. 11. 1.경 5,000,000원, 2017. 1. 24.경 800,000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2015. 12. 26. 지급한 3,000,000원을 확인하여 물품대금 8,8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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