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2,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6. 5. 24.까지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C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를 하는 피고와 계속적으로 건축자재 납품 거래를 해 왔는바,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고도 2014. 6. 12.까지 받지 못한 대금이 35,562,577원에 달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아온 사실 및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그 외 대부분의 자재대금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일응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2011년경에 ‘피고가 2009. 6. 30.경 2,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제시하며 그때까지의 외상대금 17,263,027원을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추가로 9,468,550원 상당의 자재를 받아가는 등 도합 26,812,57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유)C 명의로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6,812,57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26,812,577원 외에도 이후에 추가로 8,75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와 같이 형사고소까지 검토하였던 상황에서 추가로 외상 납품을 해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건축자재 대금의 대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