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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2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1-1 앞 골목길 이면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이동굴다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좁고 차선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야간에 진행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을 사용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 서 있던 리어카를 들이 받아 리어카를 뒤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C(63세)이 리어카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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