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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2: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8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97-5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거래처 배달 등을 사유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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