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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고인 A은 C대학 D학생회 동문들로 2019. 1. 24.부터 2019. 7. 5.까지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5. 04:3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혁대를 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5. 04:3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S9)를 꺼내 바닥을 향해 3~4회 가량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B 손괴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등 확인), CCTV 영상자료 백업 CD,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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