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6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7,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위스키 1병, 시가 17,000원 상당의 제임슨 위스키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냉장치킨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합계 288,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F편의점 CCTV 분석 및 피해사실 확인 관련),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