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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 피고인은 2014. 12. 12. 01:21경 안양시 만안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내 게시판에 피해자 C가 게시한 '포켓몬스터 X, Y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포켓몬 X를 판매하겠다며 판매대금으로 2만 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켓몬 X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1:3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3. 13.경부터 2015. 1. 6.까지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2,6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7] 피고인은 2014. 8. 7.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아이폰 5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 5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 13:1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22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의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네이버 관련자료

1.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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