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브라운 스톤 삼거리 앞 노상을 섬말다리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호수공원 등 인근 환경으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정체로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검사가 공소취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9, 30쪽)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