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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1: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봉산역 쪽에서 인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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