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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8. 선고 2013고합114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합114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철(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 회장 F은 2008. 6.경 자신이 보유한 E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약 13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2.경 위 차용금의 원리금은 약 150억 원에 이르렀는바, F은 자신이 보유한 E 주식 약 970만 주 중 약 200만 주를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당시 E 주가는 1주당 약 5,000원이었는데, F과 주가 조작 전문가인 G, H은 2011. 12. 중순경 G, H이 F 소유의 주식 200만 주에 관하여 1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block deal)을 성사시켜 주면, 블록딜 거래대금 중 1주당 8,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G, H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G, H은 2011. 12. 29.경부터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들을 동원해 E 주식을 매집하거나 I, J, K 등에게 F으로부터 받을 인센티브를 같이 나누어 주겠다며 매집을 요청하면서 F 소유인 매집담보용 주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특히, H, G, I은 2012. 1. 17.경 내외에셋이 보유한 E 주식 58만주가 주식 시장에 한꺼번에 매도되어 주가가 급락해 질 위험이 생기자 L에게 통정거래를 통해 내외에셋에서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M, N 등과 함께 H과 G으로부터 E 7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내외에셋 보유 물량을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F으로부터 H, L을 통하여 추가로 받은 E 주식 20만 주를 담보로 E 주식을 최대한 많이 매수하여 시세 조종을 하기로 하고, 위 E 주식 20만 주를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E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주식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과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 18.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0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E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182회 149,059주의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678회 681,287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320회 290,880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677회 1,249,364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19회 39,748주의 시가관여 주문, 총 43회 154,821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9회 2,565,159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E 주가를 8,050원 1)에서 12,200 원 2)으로 151.55%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3,381,616,73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E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Q 전문진술 부분 제외), G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대하여는 L 진술부분, 제3회에 대하여는 피고인 일부 진술부분 각 포함), F, G,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T 진술 부분 포함)

1.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주가 시세 조종 관련 범죄 첩보 입수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H이 송금한 W, X, Y, Z, G 명의 계좌번호 확인], 분석보고[E 시세조종 진술인(H) 관련 매매양태 등에 관한 분석보고, 분석보고[E 주가양태 및 시세조종 구간별 분석보고, 수사보고[BHP편드 관련 U 진술서 첨부], 분석보고[E 시세조종 구간별 고가매수 주문 등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1차 시세조종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내역 첨부], 수사보고[A 8억 5,000만 원 상당 E 주식 매입 확인], 수사보고[A 핸드폰 복구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A 자금 과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V 명의 한국투자증권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M. A과 자금 거래내역 계좌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E), 기업개요 등(E), E 주가내역, 주식 실물입고, 출고 확인서 등, 주식매매계약서, 각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고가매수주문 등 주가 조작 내역, 각 주식보관증, 확약서, 대출내역 등 자필 메모, 1차 시세 조종기간의 불공정 주문 제출 내역, G 은닉서류, E 보통주 심리결과 보고서, 1차 시세 조종 계좌주 인적사항, 부당이득 산정내역, 녹취록, 차용증(증거기록 제4019쪽), 영수증(증거기록 제4020쪽), 잔고장(증거기록 제4035쪽),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AA 명의 E 주식내역, 추출자료, 주식계좌 당일잔고현황(증거기록 제4530쪽), AA 명의 현대증권 계좌 거래내역, 위탁 계좌 거래 내역서(증거기록 제4603쪽), E 매매내역(증거기록 제6510쪽),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A),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M, N, Q을 L에게 소개시켜주고 L의 지시를 M, N에게 전달하였을 뿐 F, G, L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F, G,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른바 '매집세력'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가부양에 필요한 주식담보대출자나 주식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L의 부탁을 받고 L에게 M, N, Q을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M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F 소유의 E 주식 200만 주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매도될 경우 실제 매도가격과 정해진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세조종세력이 분할취득한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여기에 증권거래법위반을 처벌된 적이 있는 피고인의 전력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나. ① 피고인과 M는 위 주식이 시세조종으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되어 내외에셋에서 매도한 E 주식 중 36만 주를 취득한 M의 지인들이 수익을 올리게 되면, 이를 50%씩 담보제공자와 실제 주식을 매수한 M의 지인이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은 담보제공자의 몫에서, M는 매수인의 몫에서 각각 전체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하였다. ② 또한 M는 위 36만 주의 담보로 받은 E 주식 7만 주 중 1만 주를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1만 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그 중 1,200만 원을 M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준 후 나머지 4,000만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2. 2. 6.경 L과 함께 F 소유 E 주식 20만 주를 담보로 피고인의 고향선배인 Q으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3억 원을 L으로부터 받아 그 중 2억 원을 N에게, 1억 원을 M에게 E 주식 매수 자금 명목으로 주었고, M는 다시 위 1억 원 중 3,500만 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또 시세조종이 성공할 경우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M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으로 대출을 통하여 2억 원까지 주식 매수가 가능한 주식매매계좌를 개설하였는데, M는 위 계좌를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E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라. Q으로부터 차용한 12억 원과 관련하여 비록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은 차용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Q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Q의 고향 후배로 Q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2억 원(선이자를 공제하면 11억 3,000만 원) 중 5억 원이 피고인이 소개한 M, N, AB에게 분배된 점, 피고인이 M에게 분배한 1억 원 중 M가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500만 원에 관하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이 함께 위 20만 주를 담보로 12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의 핵심인물인 G 등과 매집세력 중 한 축인 N, M 사이의 연락을 전담하였고, 특히 G으로부터 Q에게 담보로 맡긴 E 주식 20만 주 중 일부가 매도되어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의심을 받자 G에게 N의 E 주식 잔고장을 직접 들고가 해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 막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E 주식의 시세조종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시세조종의 핵심인물과 '매집세력'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에 명백함에도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모든 책임을 공범자에게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시세조종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

주석

1) 2012. 1. 17. 종가 2) 2012. 3. 26. 장중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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