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14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철(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 회장 F은 2008. 6.경 자신이 보유한 E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약 13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2.경 위 차용금의 원리금은 약 150억 원에 이르렀는바, F은 자신이 보유한 E 주식 약 970만 주 중 약 200만 주를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당시 E 주가는 1주당 약 5,000원이었는데, F과 주가 조작 전문가인 G, H은 2011. 12. 중순경 G, H이 F 소유의 주식 200만 주에 관하여 1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block deal)을 성사시켜 주면, 블록딜 거래대금 중 1주당 8,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G, H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G, H은 2011. 12. 29.경부터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들을 동원해 E 주식을 매집하거나 I, J, K 등에게 F으로부터 받을 인센티브를 같이 나누어 주겠다며 매집을 요청하면서 F 소유인 매집담보용 주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특히, H, G, I은 2012. 1. 17.경 내외에셋이 보유한 E 주식 58만주가 주식 시장에 한꺼번에 매도되어 주가가 급락해 질 위험이 생기자 L에게 통정거래를 통해 내외에셋에서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M, N 등과 함께 H과 G으로부터 E 7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내외에셋 보유 물량을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F으로부터 H, L을 통하여 추가로 받은 E 주식 20만 주를 담보로 E 주식을 최대한 많이 매수하여 시세 조종을 하기로 하고, 위 E 주식 20만 주를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E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주식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과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 18.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0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E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182회 149,059주의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678회 681,287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320회 290,880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677회 1,249,364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19회 39,748주의 시가관여 주문, 총 43회 154,821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9회 2,565,159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E 주가를 8,050원 1)에서 12,200 원 2)으로 151.55%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3,381,616,73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E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Q 전문진술 부분 제외), G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대하여는 L 진술부분, 제3회에 대하여는 피고인 일부 진술부분 각 포함), F, G,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T 진술 부분 포함)
1.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주가 시세 조종 관련 범죄 첩보 입수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H이 송금한 W, X, Y, Z, G 명의 계좌번호 확인], 분석보고[E 시세조종 진술인(H) 관련 매매양태 등에 관한 분석보고, 분석보고[E 주가양태 및 시세조종 구간별 분석보고, 수사보고[BHP편드 관련 U 진술서 첨부], 분석보고[E 시세조종 구간별 고가매수 주문 등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1차 시세조종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내역 첨부], 수사보고[A 8억 5,000만 원 상당 E 주식 매입 확인], 수사보고[A 핸드폰 복구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A 자금 과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V 명의 한국투자증권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M. A과 자금 거래내역 계좌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E), 기업개요 등(E), E 주가내역, 주식 실물입고, 출고 확인서 등, 주식매매계약서, 각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고가매수주문 등 주가 조작 내역, 각 주식보관증, 확약서, 대출내역 등 자필 메모, 1차 시세 조종기간의 불공정 주문 제출 내역, G 은닉서류, E 보통주 심리결과 보고서, 1차 시세 조종 계좌주 인적사항, 부당이득 산정내역, 녹취록, 차용증(증거기록 제4019쪽), 영수증(증거기록 제4020쪽), 잔고장(증거기록 제4035쪽),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AA 명의 E 주식내역, 추출자료, 주식계좌 당일잔고현황(증거기록 제4530쪽), AA 명의 현대증권 계좌 거래내역, 위탁 계좌 거래 내역서(증거기록 제4603쪽), E 매매내역(증거기록 제6510쪽),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A),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M, N, Q을 L에게 소개시켜주고 L의 지시를 M, N에게 전달하였을 뿐 F, G, L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F, G,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른바 '매집세력'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가부양에 필요한 주식담보대출자나 주식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L의 부탁을 받고 L에게 M, N, Q을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M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F 소유의 E 주식 200만 주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매도될 경우 실제 매도가격과 정해진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세조종세력이 분할취득한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여기에 증권거래법위반을 처벌된 적이 있는 피고인의 전력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나. ① 피고인과 M는 위 주식이 시세조종으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되어 내외에셋에서 매도한 E 주식 중 36만 주를 취득한 M의 지인들이 수익을 올리게 되면, 이를 50%씩 담보제공자와 실제 주식을 매수한 M의 지인이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은 담보제공자의 몫에서, M는 매수인의 몫에서 각각 전체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하였다. ② 또한 M는 위 36만 주의 담보로 받은 E 주식 7만 주 중 1만 주를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1만 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그 중 1,200만 원을 M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준 후 나머지 4,000만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2. 2. 6.경 L과 함께 F 소유 E 주식 20만 주를 담보로 피고인의 고향선배인 Q으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3억 원을 L으로부터 받아 그 중 2억 원을 N에게, 1억 원을 M에게 E 주식 매수 자금 명목으로 주었고, M는 다시 위 1억 원 중 3,500만 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또 시세조종이 성공할 경우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M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으로 대출을 통하여 2억 원까지 주식 매수가 가능한 주식매매계좌를 개설하였는데, M는 위 계좌를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E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라. Q으로부터 차용한 12억 원과 관련하여 비록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은 차용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Q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Q의 고향 후배로 Q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2억 원(선이자를 공제하면 11억 3,000만 원) 중 5억 원이 피고인이 소개한 M, N, AB에게 분배된 점, 피고인이 M에게 분배한 1억 원 중 M가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500만 원에 관하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이 함께 위 20만 주를 담보로 12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의 핵심인물인 G 등과 매집세력 중 한 축인 N, M 사이의 연락을 전담하였고, 특히 G으로부터 Q에게 담보로 맡긴 E 주식 20만 주 중 일부가 매도되어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의심을 받자 G에게 N의 E 주식 잔고장을 직접 들고가 해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 막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E 주식의 시세조종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시세조종의 핵심인물과 '매집세력'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에 명백함에도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모든 책임을 공범자에게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시세조종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
주석
1) 2012. 1. 17. 종가 2) 2012. 3. 26. 장중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