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구합1893
서신검열대상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신검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5. 6. 11. 피고를 상대로 서신검열대상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596호로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종전 소송과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소로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