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3 2015가단99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3.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C종중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5. 3. 18. 이 법원에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2015가단3216) 현재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