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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9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7. 1. 4.”을 “2017. 1. 14.”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 명단에서 피고를 악의로 누락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기억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위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제주지방법원 2017가단1911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복소송이란, 당사자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그 소송물과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인데(민사소송법 제259조), 원고가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와 그 소송물이 다르고, 더욱이 그 소송이 이미 종료되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판결 등)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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