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9077호로 피고가 2009. 10. 24. 15:00에 시행한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안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0.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고, 재심대상판결이 2010. 7. 20.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3. 14. 피고를 상대로 J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1재가합26호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2. 2. 17.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서울고등법원 2012나27683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또한 원고가, K이 대표자임에도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J을 대표자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2012. 2.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이상, 시간상 나중에 계속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