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0025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 일제강점기 경기도 안성군 J리(J里) 소재 토지조사부에는, 망 K(K, 주소 : L)이 1911. 12. 22. 위 M 전 1,433평과 N 답 1,399평(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대 및 상속관계 원고들의 선대인 망 O은 경기도 안성군 P면(‘Q면’이 1915년경 명칭 개정됨) R에 본적을 두었는데 1946. 3. 24. 사망하여, 장남 망 S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S은 1974. 2. 3. 사망하여 망 T(장남), 원고 A, 원고 B이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망 T이 1994. 1. 20. 사망한 이래 원고 C이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안성군 U’는 1992. 10. 1.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위 ‘P면’이 ‘V면’으로 되었고, 1998년경 ‘안성군’이 ‘안성시’로 되어, 현재 ‘안성시 W리’로 되었다. 라.

사정토지의 분할 및 권리변동 등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현재 지목이 도로이고, 1975년경 구 토지대장 복구시 지목도 ‘도로’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아래 표 기재 ①, ②, ③, ⑤ 각 토지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36413호로, ④, ⑥ 각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등기소 1998. 5. 26. 접수 제14733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정토지 분할된 토지 ‘분할된 토지’란 기재 중 일부 토지는, 그로부터 분할 또는 합병되기도 하였으나 자세한 변동상황은 생략한다.

지목 소유권 변동 M 1,433평 D ① D (217㎡) 도로 1996. 12. 27. 피고 소유권보존등기 ④ G (223㎡) D에서 분할된 토지임. 도로 1998. 5. 26. 피고 소유권보존등기 ② E (96㎡) 도로 1996. 12. 27. 피고 소유권보존등기 X (75㎡)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