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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2268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03. 1.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담보조로 가계수표를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피고는 그 가계수표 액면금에 해당하는 돈을 월 3%의 이율로 원고에게 대여하되, 선이자로 그 액면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돈 거래를 해오기 시작하였다.

나. 2003. 7. 21.경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원금이 7,000만 원을 넘어섰고, 원고가 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에게 제공한 가계수표 등이 부도가 났다.

이에 원고는 2003. 8. 5.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2003. 7.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4. 2. 24. 피고에게 같은 날 기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8,400만 원임을 확정하고, 이를 2004.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가 위 2004. 3. 31.까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4. 5. 15.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2004. 5. 15.자 약정'이라 한다

.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증서상 잔액 금 85,000,000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원고가 2004. 8.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한 채무금 85,000,000원 및 이자를 변제하면, 피고는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원고가 위 기간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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