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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81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순번 액면금 수표번호 지급기일 비고 1 1,000,000원 C 2008. 4. 10. 2008. 4. 10.까지 보관 2 1,000,000원 D 2008. 4. 20. 2008. 4. 20.까지 보관 3 1,000,000원 E 2008. 4. 30. 2008. 4. 30.까지 보관 4 1,000,000원 F 2008. 이하 공란 2008. 5. 10.까지 보관 5 1,000,000원 G 2008. 이하 공란 2008. 5. 20.까지 보관 원고는 당시 자신이 거래하고 있던 대구은행 복현지점을 지급처로 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는 이를 사용한 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기로 한 후 2008. 3. 20.경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액면금 합계액 5,000,000원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가계수표의 각 지급기일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에 수표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액면금 합계액 5,000,000원의 가계수표 5장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갑1, 2, 6, 7, 8호증, 을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가계수표 5장 중 1장은 피사취신고가 되어 부도처리 된 점, ② 원고는 피고를 위 가계수표 5장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17고정1135, 대전지방법원 2018노592, 대법원 2018도13809, 이하 같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사취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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