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03975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E오피스텔 제912호 및 대전 유성구 F아파트 제109동 제606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는 2012. 1.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 1. 4. 접수 제1309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6. 6.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2. 16. 실제 배당할 금액 260,795,832원에 대하여, 교부권자(당해세)인 대전광역시 서구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각 1순위로 403,240원 및 416,980원, 근저당권자인 유성새마을금고에 2순위로 33,320,470원 및 175,991,410원, 피고에게 3순위로 50,663,73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16.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같은 달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에게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