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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7.19 2016가단127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밀양시 D 임야 17,554㎡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2. 11. 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82451로 밀양시 D 임야 17,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12,307,695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5. 6.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6. 28.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376825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7. 같은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8,081,677원 및 그 중 6,631,195원에 대하여는 2003.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631,870원에 대하여는 2003.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1. 9. 피고 A에게 2002. 11.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6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4. 7. 22. 피고 B에게 2004. 7.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8. 1. 29.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C는 현재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등기경료일인 2002. 11. 9.,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등기경료일인 2004. 7. 22.에는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멸시효기간도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1, 2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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