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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 육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8:38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결제 후 귀가를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경사 F에게 “ 너 이 새끼, 나를 건드려. 나이도 어린놈이 건방지게. 네 자식새끼까지 가만 안 둬." 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 씹할 새끼, 죽을라고.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경사 F의 목 부위를 2회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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