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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2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03:00 경 양산시 C에 있는 양산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E 식당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불만을 품고 재차 위 파출소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귀가를 요청하는 경사 F의 목 부위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F의 등을 때려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우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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