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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1 2016고단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22:40 경 여자 친구와 싸운 일로 화가 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상록 구 C 앞 왕복 6 차로 도로 한 가운데에 뛰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 22:50 경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25 세) 가 자신을 인도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 경찰이건 뭐 건 건들면 다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E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뒤이어 따라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45 세 )에게 “ 경찰이면 다냐,

나 죽게 내버려 둬 라, 술 안 먹었으면 너네

다 죽었어.

”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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