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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 ’에서, 혼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 나이도 어린 새끼, 너 몇 살이야, 어디 소속이야, 죽여 버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F의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무전 취식 불입건), 수사보고( 동 영상 촬영)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우리 사회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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