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타격대원 및 경찰관인 상황관리관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거나 35분간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민원제기와 관련한 기본적인 권리 및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제1심 증인 D,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영상자료 CD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다만,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씨발놈아” 부분을 삭제하고, “약 35분에 걸쳐”를 “약 20분에 걸쳐”로 각 정정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영상자료 CD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D,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된 부분(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격대원 및 상황관리관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에서 모두 일치하고 진술내용도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만이 촬영된 영상자료 CD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