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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89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8. 20:1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 D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위 주변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 동네 주민인 D이 피해자 E(여, 52세)과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차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몸을 기울였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차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가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외관상 뚜렷한 상처나 안경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원심 증인 G, D은 모두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의 취신을 잘못함으로써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F의 법정에서의 진술, E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는데, 증인 F은 E이 쓰러져 누워있었던 이후의 상황만으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차를 타고 도착한 D에게 항의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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