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업무상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12.경 골동품 투자로 40억 상당의 전 재산을 잃어버려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7.경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6376, 2006고단4690(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03년경 골동품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위 골동품을 매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