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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043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3:30경 진주시 E에 있는 ‘G’ 근처에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51세)과 거스름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뭐 이런기 다있노.”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조수석 밖으로 빼낸 후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A과 시비가 있은 후에 A의 겨드랑이를 잡고 A을 택시에서 끌어내린 다음 손으로 A을 밀었는데 A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A의 팔목을 꺾었다

거나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A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수사기관에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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