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1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55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2』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19. 1. 16. 구속기소), C, D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F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G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H(H 등)’, ‘I(I 등)’, ‘J(J 등)’, ‘K(K 등)’를 설계, 제작한 후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위 도박사이트들을 기획, 설계, 디자인, 운영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C, D 등은 위 도박사이트들을 제작, 서버를 관리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잃은 금액(낙천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홍보를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 N), O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Q), R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Q), S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 U), (유)V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W), (유)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 Z) 등으로 합계 30,039,403,207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