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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47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B 등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D 등)’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홍보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역할을, B 등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대량 광고 메세지를 발송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등은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운동경기 정보제공, 결과 게시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2018. 1.경부터 2018. 11.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B 등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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