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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40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 H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I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J’, ‘K’, ‘L’, ‘M’를 설계, 제작한 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위 도박사이트들의 설계, 디자인, 운영 등의 역할을, C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국내에 있는 대포계좌 업자와 총판들을 관리하는 역할 및 국내의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D는 위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 역할을, E, F 등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제작, 서버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고, 도박사이트에 불리하게 베팅하는 고객을 제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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