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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244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 입자들을 연결해 주는 형태의 이른바 P2P (Peer to Peer) 대출을 위한 온라인 대출정보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피고 B의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 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원고의 투자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대출하기 위하여 자금을 모집한다는 피고들의 광고를 보고, 2017. 9. 14. 단지형 다세대주택 (E 호 )에 2,000,000원을 투자하였다.

2) 위 광고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 이하 ‘ 이 사건 광고’ 라 한다) 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내용 투자 개요 B을 통해 조달된 대출금은 건축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B은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사업자는 준공 후 신축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아 B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투자 하이라이트 담보력: 사업 부지에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사업자 경력: 경기 일대 내 다수의 신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 담보 및 투자자 보호 담보물: 용인시 기흥구 D 근저당권 설정: 1 순위 23.4억 원 설정 예정( 대출액: 18.0억 원 예정) / 2 순위 B 42.0억 원 설정( 대출액: 35.0억 원 예정) 준공 후 추정 가액 범위: 70.5억 원 ~72.0 억 원 (F 감정원 2017년 9월 기준) 원리 금 상환계획 대출 실행 예정일: 2017. 9. 14.-21. 사이 수익 지급 방식: 매월 이자 지급 후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 원금 상환계획: 건축 준공 후 금융권 토지 건물 담보대출로 대환 조기 상환: 조기 분양 완료 시 만기 전 상환 가능 기타 사항 참고 사항: 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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