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2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117,400원 및...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피고는 변론종결일인 2015. 6. 24.이 지난 후인 2015. 7.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반소는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9.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B으로부터 A공장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871,2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29. 피고와 사이에 A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하도급액)

1. 하도급액은 231,000,000원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현금 지불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1) 선급금 : 7,000만 원 -본 계약 체결시 지급 2) 중도금 : 8천만 원 3) 잔금 : 8,100만 원은 공사완료 후 검수합격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제4조(공사기간) 원고는 2013. 6. 3.부터 2013. 6. 30.까지 본 계약상의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변경 등

1. 원고는 본 계약상 정해진 사전 설계 등 제반 도면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원고 단독의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공정표에 어긋나는 공사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가 제1항의 사항을 적발할 시 원고는 당해 부분을 원고의 비용을 투입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A공장은 2013. 9.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