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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4 2017고합12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4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성분이 함유된 ‘ 아 졸락 정’ 약 제를 투약할 경우 부작용으로 졸음, 기억 상실 등의 증세를 수반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이 혼자 영업을 하는 주점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약제를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중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강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3:3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이전 병원에서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아 졸락 정을 섞은 쌍 화차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앞치마에서 현금 약 25만 원,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2016. 11.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강도 강간 피고인은 2016. 11. 11. 00:30 경 위 ‘ ’ 식당에서, 이전 병원에서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아 졸락 정을 섞은 커피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 자를 식당 내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다음, 앞치마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6. 11. 23. 공소장 기재 ‘2016. 11. 11.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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