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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2나8991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7. 여주군수로부터 여주군 D 임야 73,388㎡ 중 8,9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명의자를 ‘주식회사 E’, 전용목적을 ‘일반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 조성’, 전용기간을 ‘2005. 10. 17.부터 2007. 10. 20.까지’로 각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이하 ‘제1차 산지전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여주군수는 2007. 12. 4. 위 전용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전용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제1차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원고에게 2008. 2. 28.까지 이 사건 임야를 복구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다시 2010. 3.경 여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3,976㎡에 관하여 허가명의자를 ‘주식회사 F’, 전용목적을 ‘주택부지와 도로부지’, 전용기간을 ‘2010. 3.부터 2011.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이하 ‘제2차 산지전용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그 후 2011. 12.경 G(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H에게 위임하여 여주군수에게 허가명의자를 ‘I종교단체 J교회’, 전용목적을 ‘종교시설 부지조성’, 전용기간을 '2010. 3. 31.부터 2013. 11. 30.'까지로 각 정한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2,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원상회복청구 등을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차 산지전용허가 관련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E과 피고 B이고, 제2차 산지전용허가 관련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F와 피고 C이므로 위 각 회사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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