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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41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4:0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전철 환승게이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의료용스쿠터 급속충전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및 역무원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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