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발로 밀침을 당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