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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9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중단 1) 피고(변경 전 상호: 형인건설 주식회사)는 2012. 3.경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B 아파트건설 1공구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1공구 공사(이하 ‘1-1공구 공사’라 한다)와 B 아파트건설 1공구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2공구 공사(이하 ‘1-2공구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2012. 3. 16. 1-1공구 공사 중 콘크리트 및 비계 공사를 606,500,000원에, 2012. 11. 16. 1-2공구 공사 중 콘크리트 및 비계 공사(이하 위 각 콘크리트 및 비계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485,344,500원에 각 하도급 주었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3. 13.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직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892,192,722원(= 콘크리트 관련 노무비 736,639,346원 콘크리트 관련 장비비 61,990,000원 쌍줄비계 관련 노무비 52,836,450원 쌍줄비계 관련 임대자재비 40,726,926원)을 지급하였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4. 12. 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687호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205,34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사건 본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5. 18.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3533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초과 지급한 89,684,737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이하 ‘선행사건 반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위 선행사건 본소는 원고의 변론기일 3회 불출석으로 2016. 3. 18.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위 법원은 선행사건 반소에 관하여 2016. 4.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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