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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6노17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류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이 2015. 5. 27.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의류 제작을 의뢰하여 2015. 6. 29.까지 15,493,500원 상당의 의류 420벌을 납품 받은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의류 제작 의뢰 당시 계약금 300만 원, 납품 이후인 2015. 9. 25. 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의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 기준법 위반죄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수회 처벌을 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어 재산이 모두 압류되어 있었고, 체납 세금이 약 3,000만 원,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1억 원에 달하였으며,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 사채까지 이용하기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영업을 하다가 체납 세금, 미지급 대금, 차용금 등으로 재산이 압류되자 직원인 J, 지인인 K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D, D의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하여 사무실에서 퇴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의류 제작을 의뢰하고 납품을 받을 당시 의류 대금을 약정한 바와 같이 지급하기 어려웠고, 피고 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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