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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6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남)와 오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서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자료 B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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