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7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3 세) 와 ‘D’ 라는 산악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2. 11. 14:30 경 부산 중구
E. 3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개새끼 참 못됐네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고, 그곳에 있던 막대형 외장 TV 스피커와 스테인리스 재떨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안면 부, 우측 수부, 두부, 좌측 슬관절 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약 2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