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9. 20:5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재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칼로 배 때지를 찔러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장식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근 술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위 담근 술병 1개를 시가 미상의 현관문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마당에 있던 화분 1개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며,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D, E)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담근 술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담근 술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