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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5225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안산도시공사와 사이에 2013. 12. 2.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약 63만 평방미터) 내 피고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매점 F에 관하여 연 임대료 47,889,900원, 사용기간 2013. 12. 5.부터 2016. 12. 4.까지 3년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 경기문화재단과 사이에 2013. 6. 25. E 내 피고 경기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G 건물 1층 카페테리아 부분에 관하여 수탁요율은 매출액의 25.1%(최저보장액은 연 50,700,000원),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 3년으로 정하여 편의시설 위ㆍ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커피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 C은 피고 안산도시공사와 사이에 2014. 1. 3. E 내 피고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일반음식점에 관하여 연 임대료 72,378,900원, 사용기간 2014. 1. 14.부터 2017. 1. 13.까지 3년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추어탕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주관으로 2014. 4. 29.경부터 E 내에 정부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고, 안산시가 이를 운영하였으며, 경기도가 그 운영을 지원하였다.

마. 원고 A은 2016. 1. 4.경 피고 안산도시공사와 분향소 유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30%(2014년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약 53% 감소) 감면하기로 합의하고 위 임대 계약을 해지하면서 2016. 1. 19.경 피고 안산도시공사에게 미납 임대료 70,335,59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안산도시공사는 2016. 1. 25.경 원고 A에게 위 합의에 따라 30% 감면한 임대료 27,920,470원을 환급하였다.

바. 원고 B은 2016. 6. 30. 피고 경기문화재단과 커피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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