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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663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장으로부터 행정재산(공공용 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시설(이하 ‘이 사건 D’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D 내 아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기간 2015. 8. 17.부터 2020. 8. 16.까지로 정하여 임차 내지 사용허가(그 법적 성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서 ‘E’를 운영하였다.

그 당시 원피고 사이에 ‘공유재산 임대 계약서’와 ‘공유재산 임대 사용허가조건’이라는 제목의 두 가지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유재산 임대 계약서 제10조(해제해지 요구) ① 사용기간 중에 “계약대상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공유재산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사용허가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임대 사용허가조건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을 지속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계약당사자”가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사용허가의 취소요청(계약의 해제해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취소 2개월 전에 서면(사용허가 포기원)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원피고가 체결한 공유재산 임대 사용허가조건 제5조,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임대료 감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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